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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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즈비랭귀지어학원은 「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」 및 「학원 등의 광고」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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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미즈비랭귀지어학원
작성일24-08-14 09:46 조회23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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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즈비랭귀지어학원은 「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」 및 「학원 등의 광고」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이와 관련된 안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.

확인이 필요한 분들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가능합니다.


「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」는 학원비의 투명한 공개로 합리적인 학원비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’17.1.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.

*근거 :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3항 및 관할 교육청 교육규칙

가이드라인은 학생·학부모가 쉽게 학원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 있는 정착을 위한 것입니다.  


다운로드한 파일은 무단복제, 무단수정,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.


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

https://blog.naver.com/tjfdnd2008/223872611874


학원설립 운영등록증명 제2121호 사업자등록번호 277-97-00385


교습비 등 반환기준은 학원 등록증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.

교습비 환불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릅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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