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즈비랭귀지어학원은 「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」 및 「학원 등의 광고」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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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미즈비랭귀지어학원
작성일24-08-14 09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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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즈비랭귀지어학원_교습비_2024.pdf (248.7K) 0회 다운로드 DATE : 2024-09-10 18:45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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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즈비랭귀지어학원은 「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」 및 「학원 등의 광고」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이와 관련된 안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.
확인이 필요한 분들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가능합니다.
「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」는 학원비의 투명한 공개로 합리적인 학원비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’17.1.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.
*근거 :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3항 및 관할 교육청 교육규칙
가이드라인은 학생·학부모가 쉽게 학원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 있는 정착을 위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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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
https://blog.naver.com/tjfdnd2008/223872611874
학원설립 운영등록증명 제2121호 사업자등록번호 277-97-00385
교습비 등 반환기준은 학원 등록증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.
교습비 환불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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